대법원, “신현옥목사 사기죄 유죄” 판결

  • 7월 16, 2015
대법원, “신현옥 목사 사기죄 유죄” 판결
징역 1년·집행유예 3년·사회봉사 160시간 명령

CBS노컷뉴스 이승규 기자

헌금 강요 논란으로 물의를 빚었던 신현옥 목사가 대법원에서 사기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앵커]

헌금을 강요했다는 이유로 법원에 사기죄로 고소된 신현옥 목사가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승규 기자의 보돕니다.

[기자]

헌금 강요로 물의를 빚었던 경기도 평택 시온은혜기도원 신현옥 목사가 결국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대법원은 신현옥 목사에 대해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결정한 1심 재판부의 의견을 그대로 인정했습니다.

대법원은 피해자인 김재순 권사가 아들의 간질병 치료를 바라는 절박한 마음에서 헌금을 했는데, 신현옥 목사가 이런 마음을 이용해 헌금을 받았다고 명시했습니다.

또 김재순 권사가 헌금한 7천 1백만 원이 당시 김 권사의 소득 및 재산 상태에 비춰 상당히 과다한 액수라는 점도 대법원 판결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신현옥 목사는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피하기 위해 상고이유서와 세 번에 걸친 탄원서 등 1백 여 페이지에 달하는 서류를 제출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앞으로 이어질 민사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민사소송 재판부 역시 김재순 권사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6천 4백 여 만 원에 달하는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한편 시온은혜기도원 관계자는 개인적인 의견임을 밝힌 뒤 “판결에 대해 할 말이 없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