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단규정된 11개 단체, 예장통합에 특별사면 신청 (뉴스앤조이)

  • 5월 25, 2016

이단 규정된 11개 단체, 특별사면 신청

다락방부터 고 박윤식 목사까지…예장통합, 6월 말 결과 발표 예정

이용필 기자 feel2@newsnjoy.or.kr | 2016.05.25  15:54:26

  

 

   
▲ 지난해 9월 예장통합 총회는 특별사면위원회를 구성했다. 이단과 이단 옹호 언론 매체로 규정된 11곳이 특별사면을 신청했다. ⓒ뉴스앤조이 이용필

[뉴스앤조이-이용필 기자] 주요 교단에서 이단으로 규정된 단체들이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예장통합·채영남 총회장)을 주시하고 있다. 예장통합은 총회 100주년을 맞아, 지난해 특별사면위원회를 구성했다. 화해와 용서의 기치를 내건 예장통합은 특별사면 범위를 교단 소속 인사뿐만 아니라 이단·사이비까지 범위를 확대했다.


예장통합은 올해 1월 25일부터 3월 25일까지 60일간 특별사면 신청을 받았다. 이단과 이단 옹호 언론 매체로 규정된 11곳이 접수했다. 2013년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이영훈 대표회장)로부터 이단 해제를 받은 다락방전도협회 류광수 목사와 고 박윤식 목사(평강제일교회)가 대표적이다.


레마선교회 이명범 목사도 신청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예장통합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이대위)는 지난해 총회에서 이 목사에게 이단성이 없다는 조사 결과를 보고했다. 그러나 총대들은 이대위 보고를 받는 대신 1년간 더 연구하기로 결의했다.


이밖에도 인터콥 최바울 대표, 큰믿음교회 변승우 목사, 성락교회 김기동 목사, 김풍일, 한국(지방)교회, 안식교를 비롯해 이단 옹호 언론으로 규정된 <법과교회>와 <교회연합신문>도 특별사면을 신청했다.


예장통합이 마련한 특별사면 기준은 다음과 같다. △기독교 신앙의 비본질적인 주장으로 이단으로 정죄받은 자 △잘못된 부분을 인정하고 스스로 회개하고 수정 개전한 자 △잘못된 부분에 대한 공개 사과와 개선하려는 자 △통합 총회에서 실시하는 교리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해 지도받을 용의가 있는 자 △언론을 통해 회개와 사과를 발표한 자 등이다.


현재 진행 중인 특별사면 심사는 5월 말에 종료한다. 결과 발표는 6월 말에 있을 예정이다. 앞서 예장통합은 2007년 평양 대부흥 운동 100주년을 맞아 한차례 특별사면을 단행한 적 있으나, 이단을 해제하지는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