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규권사를 이단으로 판정한 통합측에 대한 유감 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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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4회 예장합동 및 105회 예장통합 총회에서 기독교대한감리회 성도로 이단사역을 하는 이인규 권사에 대한 이단판정을 결의 발표함에 따라 현재 기독교대한감리회 이단대책위원장을 맡고 있는 본인의 입장에서는 이 사안이 이단을 대응하는 입장에 있어 매우 실망스럽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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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를 거치면서 한국은 세계 여느 국가와는 달리 이단 신천지와의 연계성이 함께 드러난 것으로 인해 기독교의 입장에서는 이단에 대한 경각심을 국민들에게 명확히 드러내게 되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다. 이것은 이단의 무분별한 공격성 포교와 함께 거짓과 폐쇄적인 그들만의 실체를 드러내게 하였고 이로 인해 한국 기독교는 이단을 명확히 대처할 수 있는 이단 전문 사역자에 대한 필요성을 그 어느 때보다 절실히 인식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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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상황에 이번 예장 합동과 예장 통합 총회에서 이단으로 규정한 기독교대한감리회 소속 이인규 권사에 대한 결의는 그 처리 과정과 방법, 그리고 결과를 도출하는 것에 있어 혹여 미비한 신학적 사안일 경우 소속 교단에 요청하여 해결 할 수 있는 사안임에도 자체적으로 이단으로 규정하는 것은 매우 유감스런 일이 아닐 수 없다.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입장을 알리므로 진정한 선교를 위한 일환인 이단규정에 좀 더 성숙하고 진지한 이단사역의 역할이 되어주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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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이단으로 규정하는 과정의 절차는 매우 신중한 신학적 검증이 필요하다.
이단으로 규정하는 것에 있어 조사대상자에 관하여는 타교단일 경우 소속 교단에 조사 의뢰를 하여 그 결과를 존중하는 것이 8개 교단 이단대책위원회의 합의 사안이다. 이는 무분별한 이단규정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막기 위함이며 교단과 교단과의 신학을 존중하는 이유에서도 해당되는 사안이다. 그럼에도 이번 이단규정의 처리는 이 모든 과정을 지키지 않은 채 진행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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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서면으로 알린 이인규 권사의 신학검증 결과서가 전혀 언급됨이 없었다.
이인규 권사에 대하여 이미 조사 의뢰가 있었던 부분에 적지 않은 시간 동안 우리 기독교대한감리회 이단대책위원회에서는 각 신학대학 교수들의 검증을 진행하였고 그 결과를 장로교단에 알리므로 이는 이단성 문제가 아닌 신학적 표현 미비결과임을 확인하여 주었다. 그럼에도 이번 이단 규정 처리 결과는 기독교대한감리회 이단대책위원회의 수고와 이단처리 사안을 반영하지 않은 것은 심히 유감스런 일이 아닐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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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8개 교단 이단대책위원회의 합의조항을 준수하지 않은 처사이다.
한국 기독교 8개 교단이단대책위원회는 교단과 교단 간의 이단규정에 있어 무분별한 규정을 방지하고 나아가 성급하게 이단으로 단정 짓는 것이 목적이 아닌 올바른 신앙으로 인도하기 위한 방편으로 지난 2018년 이단검증에 관한 처리과정을 합의한 바 있다. 이로써 타교단에서 발생하는 이단 문제에 관하여는 소속 교단의 조사요청을 의뢰하고 이에 대한 결과를 회신하여 참조하여 최대한 회복의 기회를 주고자 결의한 바가 있다. 그럼에도 이번 이단 규정안은 이러한 모든 과정 절차를 거치지 않은 일방적인 규정에 불과하므로 유감이 아닐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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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당사자의 신학적 문제를 신학자들을 통하여 검증 확인한 사안이다.
앞서 이인규 권사에 대한 이단 규정은 그 주된 내용이 삼위일체에 관한 것으로 이는 먼저 우리 교단 신학자들의 확인과 검증 절차를 한 것으로 이단성 문제가 아닌 표현에 있어 신학적 미비 사안이었음을 확인하였다. 그럼에도 이번 사안을 이단으로 규정하는 것에 있어서 어떠한 신학적 검증절차를 거쳤다는 일고의 언급조차 없이 처리된 것은 교단차원에서 보이지 말아야할 매우 미숙한 처사가 아닐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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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째, 이인규 권사의 이단 대응 활동은 매우 탁월하고 성과가 높다.
현재 이인규 권사는 이단을 대응하는 평신도 연구가로서 그 경력만 30년이 넘으며 이단에 관한 다양한 저술 활동 및 이단 사역자들을 교육시키는데 평생을 헌신하며 살아온 사역자이다. 오히려 격려하면서 미비한 부분에 관하여는 지도편달하여 좀 더 성숙하고 활발히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함에도 이단사역자들이 주도하여 이단사역자를 이단으로 규정하는 것은 매우 실망스런 모습이 아닐 수 없다. 이단사역자는 다른 사역자들과 달리 복음과 이단을 함께 다루어야 하는 직임으로 누구보다 신중하게 결정을 내려야할 위치에 있는 것이다. 이에 이번 이인규 권사에 대한 이단규정 사안은 교단과 교단과의 관계를 어렵게 할 뿐만 아니라 당사자가 입을 여러 피해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처사이며 나아가 이단으로 인해 피해를 입어 상담 받아야 할 많은 교회와 피해자들에게 큰 과오가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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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이번 이단규정에 관하여 주도한 예장 통합측과 예장합동 측의 당사자는 본 교단 및 피해 당사자인 이인규 권사에게 공식적인 사과와 함께 재발방지를 약속해 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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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0월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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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교대한감리회 제34회 총회 이단대책위원장 황건구 목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