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총이 류광수 목사 이단성 해제 결의를 통과시켰다. 그러나 한기총의 요청으로 각 교단에서 파송된 전문위원들은 자신들이 제출한 이단성 보고서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이하 한기총, 대표회장 이영훈 목사)는 9일, 기독교연합회관에서 제26-1차 실행위원회를 비공개로 열었다.
이날 실행위원회는 홍재철 목사에 대한 질서위원회 보고서를 수용해 제명처리를 하는 한편, 이단검증특별위원회 보고서를 통해 한기총 기존의 류광수 목사에 대한 이단성 해제 결의를 그대로 수용했다.
해당 보고서는 「앞으로 한기총에서 이단 해제 결정을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하면서 결론은 원인무효라고 하면 좋겠지만, 류광수 목사 검증의 건에 대해 재론하지 않기로 하며 각 교단의 입장을 존중히 여기기로 결정한다」라는 내용과 함께 「이단검증특별위원회는 전문위원들 및 검증위원들의 의견을 전적으로 수용하며 위원들이 작성한 보고서를 확인한 결과 기독론이나 구원론 등의 신학 근본사상에 대해서는 특별한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았고 교회론에 있어서 약간의 이견이 있었으나 이단성을 논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하였다」라며 류광수 목사가 이단이 아니라는 기존 결의내용을 수용했다.
하지만 한기총의 요청에 의해 각 교단에서 파송된 전문위원들은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한일장신대 구춘서 교수는 뉴스파워와의 전화인터뷰에서 “한기총 이단해제 결정 자체가 원인무효다가 우리들의 결정”이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구 교수는 “우리가 결의하고 보낸 보고서가 실종이 됐다. 한기총 일에 관여하고 싶지 않았지만 그래도 교단이 파송해 합류했는데 대단히 실망스럽고 마음이 아프다”고 밝혔다.
구춘서 교수가 제공한 전문위원들의 보고서에는 “모든 위원들은 홍재철 전임 대표회장 재임 시에 이루어진 모든 이단 해제 결정을 무효로 하는 것이 한기총을 원상회복하는 최선의 길이라고 의견을 모았다”라며 한기총이 앞으로 이단 문제에 관한 한 각 교단의 결정사항을 존중할 것과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한기총의 요청에 의해 파송된 전문위원은 기독교한국침례회 김형묵 목사(성지교회 담임), 기독교대한감리회 서영석 교수(협성대학교),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여의도순복음) 김호성 목사, 그리스도의교회협의회 장계은 교수(서울기독대학교), 대한예수교장로회(백석) 장동민 목사(백석대학교회),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구춘서 목사(한일장신대학교), 기독교대한성결교회 이재정 목사(익산 삼광교회), 한국조직신학회 허호익 교수(대전신학대학교) 등이다.
이로써 한기총은 이단해제의 정당성을 부여받기 위해 한국 교계를 이용했다라는 비난과 동시에 소천 직전까지 한기총 정상화를 바랬던 고 이만신 목사의 무덤에 먹칠을 한 결과로 역사에 기록될 전망이다.
(교단 파송 전문위원들이 결의한 보고서)
▲ 한기총의 요청으로 각 교단에서 파송된 전문위원들이 작성한 실제 보고서 © 뉴스파워 범영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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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총 이단검증특별위원회 보고서 전문]
제26-2차 임원회(2015년 2월 27일)에서 이단 검층특별위원회(위원장 오관석 목사)를 설치한 이후 류광수 목사에 대해 검증한 결과를 보고합니다.
이단검증특별위원회의는 직전 대표회장 홍재철 목사 재임 시절 “류광수 목사는 이단성이 없다”고 한 결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교단으로부터 전문위원을 파송해 달라는 공문을 3차례 발송하였고, 다음의 전문위원들을 위촉하였습니다.
기독교한국침례회 김형묵 목사(성지교회 담임), 기독교대한감리회 서영석 교수(협성대학교),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여의도순복음) 김호성 목사, 그리스도의교회협의회 장계은 교수(서울기독대학교), 대한예수교장로회(백석) 장동민 목사(백석대학교회),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구춘서 교수(한일장신대학교), 기독교대한성결교회 이재정 목사(익산 삼광교회), 한국조직신학회 허호익 교수(대전신학대학교).
전문위원들은 본회에서 제공한 검증자료 뿐만 아니라 본인들이 수집·취득한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였고, 자체적인 모임을 가지며 회의하였습니다.
전문위원들은 직전 대표회장 홍재철 목사 재임 시 이루어진 이단 해제 결정을 무효로 하는 것이 최선의 길이라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류광수 목사에 대해 각각 “이단성이 있어 보인다”, “예의주시”, “이단이라고 불 수 없다”는 서로의 엇갈린 입장을 주장하며, 근본적으로는 소속 교단의 결정을 따를 수밖에 없음을 밝혔습니다. 또한 앞으로 한기총에서 이단 해제 결정을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하면서, 결론은 “원인무효라고 하면 좋겠지만 류광수 목사 검증의 건에 대하여 재론하지 않기로 하며, 각 교단의 입장을 존중히 여기기로 결정하다”로 내렸습니다.
이단검증특별위원회는 전문위원들 및 검증위원들의 의견을 전적으로 수용하며, 위원들이 작성한 보고서를 확인한 결과, 기독론이나 구원론 등의 신학 근본 사상에 대해서는 특별한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았고, 교회론에 있어서 약간의 이견이 있었으나, 이단성을 논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직전 대표회장 홍재철 목사 재임 시 예장 합동, 예장 통합, 예장 중앙 등 각 교단이 참여하여 류광수 목사를 검증한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의 “류광수 목사의 다락방 전도운동의 신학검증 결과 보고”를 재심할 만한 추가 자료는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자문위원 중에는 반대 의견도 제시하였으나, 기존에 본회에서 류광수 목사에 대해 결의하였던 결의를 존중하기로 하였습니다.
본회는 전통적인 기독교 연합기관으로서 본회로 회원 가입 시 이단문제 검증을 성경적인 기초에 근거하여 철저히 할 것이고, 앞으로 이단 문제는 각 교단에서 검증한 결과를 존중하며, 교회와 교단들이 연합해서 대처해야 할 이단에 대해서는 한국교회와 성도들을 보호할 책임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걸 것을 밝힙니다.
2015년 7월 8일
위원장 오관석 목사 서기 이강평 목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