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단연구 단체들, 친이단 언론사 이단옹호 언론 규정
윤화미(hwamie@naver.com) l 등록일:2015-07-30
한국교회 이단연구가들이 친이단 언론사와 인물을 ‘이단옹호자’로 규정하고, 이단연구가들에 대한 중상모략과 이단옹호 행태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단연구가들이 30일 오후 기자회견을 갖고, 법과교회 대표 황규학 씨를 상습적 이단옹호자로 규정했다.ⓒ뉴스미션 |
“조작과 모함으로 이단연구가 공격해”
세계한인기독교이단대책연합회(대표회장 진용식 목사, 세이연)와 한국기독교이단상담소협회의 이단연구가들은 30일 오후 종로 한국교회백주년기념관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언론사 ‘로앤처치’ 대표 황규학 씨를 ‘상습적 이단옹호자’로 규정했다.
이들은 황 씨가 ‘법과교회'(로앤처치)라는 신문에 이단을 옹호하고 지지하는 기사를 쓰거나 광고를 내주고, 분쟁이 있는 교회에서 수시로 돈을 받아 대가성 기사를 써줬다고 밝혔다.
지난 3월에는 이단연구가들이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을 상대로 강제개종을 부추겼다는 신천지 측의 반박 입장을 사실인양 인용해 기사를 썼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들은 황 씨가 한국교회 이단연구를 전문으로 하는 이들을 상대로 조작과 모함으로 공격하며 이단을 이롭게 해왔다고 주장했다.
기자회견에 나선 세이연 상임위원 박형택 목사(합신)는 “황 씨는 이단 연구를 부정하고 이단들을 옹호했으며 개인 이단연구가들을 수도 없이 공격했다”며 “이로 인해 이단들에 힘이 실리고 기성 교인들은 혼란에 빠졌으며 이단연구가들은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었다”고 말했다.
이에 세이연 대표 진용식 목사는 “황 씨를 이단성 있는 상습적 이단옹호자로 규정하고 그와 함께 일을 하거나 그를 옹호하는 자도 동일하게 이단성 있는 상습적 이단옹호자로 규정할 것을 천명한다”며 “황 씨에게 이단연구가들에 대한 중상모략과 이단옹호 행각을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고 밝혔다.
황 씨는 이 같은 문제들로, 2013년 예장통합 총회에서 상습적 이단옹호자로 규정되었고 당시 신문사인 ‘법과교회’도 상습적 이단옹호언론으로 규정된 바 있다.
올해는 예장합동 소속 3개 노회에서 황 씨에 대한 이단옹호 결의를 헌의할 예정이며, 예장합신 이단대책위원회는 이단옹호자 및 이단옹호 언론으로 규정해 총회에 보고할 예정이다.
한편 황 씨는 이날 세이연과 이단상담소협회의 이단 규정이 신학적, 법리적, 교리적으로 잘못됐다고 반박했다.
황 씨는 본지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세이연은 이단을 판가름할 공신력 있는 단체도 아닐 뿐더러 단 한 번의 소명기회도 주지 않고 나를 이단으로 정죄했다”며 “세모자 대국민 사기극 배경이 세이연이었다는 것을 비판하자 면피용으로 이번 기자회견을 연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황 씨는 “예장통합은 최삼경 목사가 이대위에서 재판이나 소명도 없이 정서적, 감정적, 정치적으로 나를 이단으로 정죄한 것”이라며 “이단연구가들이 교리나 본질적인 부분이 아닌 비본질적인 부분을 갖고 이런 식으로 이단 정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