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규학은 자신이 운영하는 법과 교회에서 세이연의 이단연구가들이 정규대학 학력을 가진 사람이 거의 없다는 식의 기사를 쓴 적이 있고, 세이연에서는 필자를 포함하여 상임위원들이 모두 대학졸업증명서를 첨부하여 황규학을 고소하였는데, 동부지검에서는 2016년 5월29일 약식으로 벌금 300만원을 구형하였습니다. 이단연구가들은 모두 정규대학 졸업 이상의 학력을 갖고 있습니다.
필자는 또 황규학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것이 있는데, (1) 운영자가 교회에서 제명당했고 출교를 당하였다는 내용 (2) 필자가 신o옥에게 식사대접과 금품을 받고 신0옥에 대한 글을 지워주었다는 허위사실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것도 동부지검으로 기소가 되었고 5월20일 재판을 하였고, 현재 진행 중입니다.
이 외에도 몇가지 허위사실이 있으며, 계속 고소를 할 예정입니다
심지어 필자가 카톡이나 전화를 멧세지를 보낸 사실이 없는데, 이것을 위조하여 마치 사실인 것처럼 조작하고 편집하여 올린 내용도 있습니다.
특히 필자와 관련하여 이단에게 돈이나 금품을 받았다고 하거나, 교회에서 제명되고 출교를 당하였다고 하든지, 필자가 신학대학 경력을 사칭하였다는 주장이 있으면 모두 민형사상으로 고소와 고발을 할 것입니다. 이러한 거짓 헛소문을 퍼트린 또 다른 유명 선교단체에서는 필자에게 두번을 사과각서를 쓴 적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