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 총회, 이단특별사면 완전 폐기(뉴스파워)

  • 9월 27, 2016
통합총회 이단특별사면 완전 폐기
사면철회된 4단체 민·형사상 소송 준비

윤지숙

▲ 이단특별사면을 단행했던 채영남 직전 총회장(우)과 사면철회된 4단체가 민형사상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고 우려하는 이성희 신임총회장(좌)     ©뉴스파워 윤지숙

 

예장통합(이성희 총회장)은 총회 둘째 날인 27일 오전, 지난 12일에 있었던 이단특별사면과 21일에 공식적으로 발표된 사면철회 안건에 대한 청원이 완전 폐기됐다.

 

▲ 이단특별사면 철회에 대한 청원에 대해 제101회기 총회는 “사면 원천 무효”, “완전 폐지”를 결의했다.  
  © 뉴스파워

 

   

101회기 총회 추가보고서에 따르면, ‘총회 임원회 제 100-13차 회의 결의 중 특별사면위원장 이정환 목사가 제출한 특별사면(해벌) 2차 확정 보고 및 이단관련 사면 대상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 및 청원 건에 대한 재론 청원 건에 대해 제101회 총회의 원활한 개최를 위해 재론하기로 했다.

관련 건은 9일 총회 임원회 결의를 철회하고, 그것을 근거로 채영남 전 총회장이 12일 자로 시행한 이단관련자의 사면선포 법해석과 절차상의 논란으로 철회하기로 한 총회 임원회 결의(13-1차 임시회의)를 보고 받아주기를 청원한 것.

이는 권징책벌자들에 대한 확정 보고는 허락하고 이단관련 사면대상자 심사결과는 보고로 받기로 결의한다. 특별사면위원회가 사면 건의한 이명범, 변승우, 김기동(김성현과 성락교회), 박윤식(이승현과 평강제일교회)의 사면 건은 시행과정을 포함해 제101회 총회에 사면청원하기로 재결의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에 총회 특별사면위원회가 사면 건의한 4명의 사면 대상자와 관련해, 총회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로 하여금 심사하여 시행토록 허락해 달라고 청원했다. 청원내용은 사면 유예기간 2, 특별사면과정동행위원회를 두어 대상자에 대한 재교육 및 모니터링, 약속 불이행 시 사면 철회, 사면 유예기간 결과 보고서를 총회임원회를 통해 이대위가 객관적으로 평가한 후 103(4)회 총회에서 이단해지 청원 여부를 결정 한다 등이었다.

하지만 일부 총대들은 총회결의없이 이단을 사면하는 것은 법해석과 절차상 맞지 않는다.”거 거세게 반발하며 사면 원천 무효”, “완전 폐지를 주장했다. 이에 이성희 총회장은 총회이름으로 선포한 것을 철회한다는 것은 내가 죽었다는 말과 같다.”며 총대들의 동의하에 채영남 총회장으로부터 사과를 받아냈다.

이 총회장은 임원회에서 이미 사면을 철회했고 결의만 하면 된다. 하지만 사면 철회 당사자 네 집단들이 우리 교단에 민·형사상 엄청난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고 들었다.”고 밝히며 그 모든 책임을 함께 지겠는가?”를 묻고는 특별사면 관련 청원안을 폐기시켰다.

이와 관련해 27일 저녁 7시 이단대책위원회와 29일 특별사면위원회 보고가 있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