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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신문사와 단체에서 자진하여 기사를 올려주고 있으며, 더 많은 신문사에서 기사를 실어줄 예정입니다.
– 기독교대한감리회 신도림제일교회 이인규권사(평신도 이단 연구가)를 지난 9월24일. 예수교대한 장로회(합동) 104회 정기총회에서 이단으로 결의를 하였다. 이로 인해 한국교계 이단연구및 대책 사역에 혼란이 있어 기독교대한감리회에서는 예수교대한 장로회(합동)에 질의서를 보내 답변을 기다리면서 입장문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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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규 권사 이단시비에 대한 기독교대한감리회 이단대책위의 입장
본 입장문은 지난 예장합동 104회 정기총회에서 우리 기독교대한감리회 소속 이인규 권사를 이단으로 결의 발표에 따라 기독교대한감리회의 기본입장을 조속히 밝히는 것이 당사자의 사역활동 및 기타 오해의 소지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되어 다음과 같이 선재하여 입장을 밝힌다.
기독교대한감리회 이단대책위원회(이하 ‘이대위’)에서는 지난 2019년 9월24일자 예장합동 104회 정기총회에서 기독교대한감리회 성도인 이인규 권사를 이단으로 결의함에 대해 매우 우려하는 입장으로 본 사안을 다루고 있습니다.
첫째, 당사자의 신학적 이의를 제기한 합동측 요청에는 지난 2017년 자체 조사결과 이단성 문제가 아닌 신학적 표현상의 오해로 조사결과를 회신하였다.
둘째, 이에 대하여 기독교대한감리회는 2018년 제32회 총회 이대위에서 당사자에 관하여 신학적 용어의 표현상 오해일 뿐 이단성 없음으로 발표하였다.
셋째, 그럼에도 이번 합동측에서 이인규 권사를 이단으로 결의하는 그 절차과정에 있어 기독교대한감리회 이대위에 어떠한 조사요청이나 협조요청을 하지 않은 채 일방적 발표를 한 바 기독교대한감리회의 입장과는 전혀 상관이 없음을 밝히는 바이다.
넷째, 이에 기독교대한감리회 이대위에서는 이번 사안에 대해 기독교대한감리회의 정식 입장과 이단결의를 발표한 합동측에 질의서를 하였고 추후 기독교대한감리회의 정식 성명서를 발표할 예정이다.
2019년 11월 13일
기독교대한감리회 33회 총회 이단대책위원회
위원장 황건구 목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