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에 게시한 글이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했을 때(박기준 변호사)

  • 7월 26, 2015

인터넷에 게시한 글이 명예훼손이라며 고소한다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현대종교)

 

▲ 박기준 변호사; 본지 편집자문위원, 법무법인 우암

글을 게시할 때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명예훼손은 공연히 진실한 사실이나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사람(또는 단체)의 명예를 훼손한 것입니다(형법 307조). 다만 사실의 적시가 진실한 사실로서 목적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는 처벌하지 아니합니다(형법 310조).

모욕이라 함은 공연히 “사기꾼”, “위선자”, “모략꾼”, “개○○” 등으로 사람을 모욕한(형법 311조)경우입니다.

우리 법은 인터넷을 통하여 명예훼손(모욕)죄를 범한 경우를 따로 규정하여서 형법이 아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합니다(법 제61조).

게시글이 명예훼손에 해당되는지는 인터넷에 게시한 글이 진실한지 여부가 문제가 됩니다. 언론보도의 진실성은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사실일 때 인정되며, 세부에 있어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무방합니다.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아 보도내용의 중요부분이 진실에 합치한다면 그 보도의 진실성은 인정된다고 봅니다(대법원 2007다2275호 판결).

종교적인 글을 인터넷에 게시한 것은 표현의 자유뿐만 아니라 종교의 자유에 속한 영역입니다. 종교의 자유에는 종교적 선전이나 타종교에 대한 비판 등을 포함합니다. 종교적 목적을 위한 언론ㆍ출판의 경우에는 그 밖의 일반적인 언론ㆍ출판에 비하여 보다 고도의 보장을 받습니다(대법원 96다 19246호, 119253호 판결).

글을 게시한 동기도 중요한데 일반적으로 “자신이 게시한 글이 ****단체가 잘못된 신앙으로 인하여 가출 등의 사회적인 문제를 일으키고 있어서 성도들과 시민들의 신앙적인 혼란을 막고 건전한 가정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표현행위다”라는 정도의 동기를 가지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단과의 싸움을 하면서 간혹 자신의 감정을 못 이겨서 “사기꾼”, “개○○”라고 욕설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무의미한 감정의 표출일 뿐 절대적으로 이단사역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글을 게재할 때 의견을 제시할 경우는 명예훼손이 되지 않으며, 종교적인 교리 자체를 제시할 경우도 명예훼손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글을 게시할 때 의견인지 사실의 적시인지를 알아야 하며, 사실을 적을 때는 반드시 근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다만 글을 쓰거나 전제할 때 허위의 사실이라도 글을 쓴 사람이 일반인의 입장에서 진실한 사실로 믿을 만한 상당한(충분한) 이유가 있을 경우에는 진실한 사실로 인정을 해 줍니다.

게시글로 인하여 이단단체가 선교에 영향을 받는다고 주장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정당한 지적은 언론출판의 자유 및 종교비판의 자유로서 각 허용되어야 할 것이고, 이로 인하여 이단측이 종교적인 활동에 방해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이단단체는 건전한 비판을 수인하여야 할 것입니다.

인터넷에 게재한 글에 대하여 게시중지 및 형사고소 등의 항의를 받았을 경우 당황하지 마시고 자신이 게재한 글이 ***한 이유로서 진실한 사실이며, 건전한 사회 내지 성도들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글을 게재한 것이라고 공공의 이익적인 면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합니다.

상대방도 문제제기를 할 만한 사람을 상대로 시비를 걸기에 만일 글을 게시한 사람이 충분한 답변을 한다면 이단 쪽에서도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할 수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박기준 변호사 mrmad@hdjongk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