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장합동 이대위에서 조사를 받고

  • 8월 12, 2017

예장합동 이대위에서 조사를 받고

  

이인규

  

예장합동 이대위에서 조사를 할 것이 있다고 공문이 와서 8 7일 오후 5시에 장소에 갔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어느 노회에서 이인규에 대해서 조사를 해달라는 헌의가 있었으므로 조사를 하는 것뿐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그 노회는 과거 정이철목사가 있었던 노회입니다. 나는 정이철목사를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 사람의 이단성은 얼마든지 명확하게제시할 수 있으며, 나도 동일한 방법으로 정이철을 조사해달라고 여러 교단들에게 헌의를 할 수 있지만, 우리는 그런 행위를 하지 않으며, 그는 그럴만한 가치도 없는 사람입니다.  

  

예장합동 이대위의 조사는 꼬투리를 잡기 위하여 거의 조작에 가까운 질문만 하고 있었습니다. 참으로 질문답지 않고 조사답지 않은 어설픈 시간이었습니다. 신학적인 지식이 전혀 없는 사람같았으며, 질문다운 질문은 하나도 없고 쉰 목소리로 소리만 지르고 있었습니다.

   

1시간 30분 동안, 세가지의 조사를 진행하였는데, (1) 특별계시에 대한 내용 (2) 기이협 공문에 대한 용어 (3) 녹취록 문제입니다. (2)번은 필자가 쓴 것도 아니고, 용어에 대한 문제에 지나지 않으므로 상관할 필요도 없는 불필요한 질문으로서 말할 가치도 없는 내용으로 생략합니다 (내가 쓴 글도 아닌데, 속죄와 구속이 어떻게 다르냐는 이상한 질문을 하고 있었습니다)

   

(1) 특별계시에 대해서 필자의 견해는 이미 카페에 올려져 있습니다

https://cafe.naver.com/anyquestion/57928

카페에 가입하지 않은 분은 아래 예레미야연구소 홈페이지에서 글을 볼 수 있습니다. https://researchheresy.com/column/2201

 

필자는 감리교로서 감리교의 신학을 따릅니다. 감리교는 특별계시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지만, 감리교는 객관적인 진리의 기준과 계시의 종결성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봅니다.   

   

(2) 녹취록 문제 : 필자가 예수는 자기의 피를 들고 하늘성소에 올라가 제사를 드렸다라고 말했다고 이대위는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필자는 그러한 주장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답변하였더니 녹취록이 있다고 했습니다.

단지 기이협에서 김성로목사에 대해서 회원들끼리 내부에서 토론을 할 때에, 히브리서에 대해서 여러가지 주석을 인용하면서 주석적인 견해들을 토론할 때에 필자가 메튜헨리의 주석적 견해에 대해서 말한 적이 있습니다.

메튜헨리 주석에 의하면 우리의 대제사장인 그리스도는 구약시대의 대제사장이 소나 염소의 피를 들고 지성소에 들어간 것과는 달리 자신의 피를 들고 하늘에 들어 가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것은 나의 주장이 아닙니다.

즉 내가 그렇게 주장한 것이 아니라, 메튜헨리 주석을 인용하면서 이와 같이 다양한 견해가 있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 외에도 그날 나는 히브리서에 대한 여러 가지 주석과 견해에 대해서 약 10가지 정도의 해석을 소개하면서, 몇가지 견해에 대해서는 나는 이러한 사람들에게 동의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면서 그러나 이렇게 다양한 견해들이 있다고 말한동영상과 그 당시 강의했던 PPT도 갖고 있습니다.

     

그 녹취록이라는 것도 우리 기이협 회원들이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세미나를 한 것을 림헌원목사가 보낸 안 아무개라고 하는 목사가 몰래 들어와 녹음을 한 불법적인 증거자료이며, 나중에 녹음을 한 것을 들켰으나, 우리가 항의를 하자 단지 참고하려고 녹음한 것이며 지우겠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것도 부분적인 것만 녹취한 것을 정이철목사가 인터넷에 공개한 것입니다. 이런 자료를 증거로 했다는 자체가 민사와 형사로 법적인 처분은 받을 수 있으며, 그것도 부분적으로만공개한 것은 조작을 하겠다는 의도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것도 다른 주장을 인용한 것을 나의 주장이라고 모함을 하는 것은 양심적인 인격적 문제입니다.  

     

https://cafe.naver.com/anyquestion/55717을 보면 이러한 내용이 자세히 올려져 있고, 이 글은 기이협에서 세미나를 하기 2달 전에 올린 글입니다.

카페에 가입하지 않은 분은 예레미야연구소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습니다.

https://researchheresy.com/column/2106

 

글의 마지막 부분에는 필자는 호크마 주석, 그리고 WBC 주석과 권성수교수가 말하는 해석에 대해서 지지를 한다. 십자가에서 드려진 예수님의 피는 곧 하늘성소에서 드려진 피이며 이것은 분리된 별개의 사건이 아니며, 히브리서 기자는 율법의 제사와 복음의 제사를 땅의 성소와 하늘의 성소로 비교하고 있으며, 곧 모형과 실체로 비교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설명을 하였습니다.

강의 중에 회원 몇분이 메튜헨리의 주장이 부활 전인가 부활 후인가를 질문했고, 나는 부활 후로 본다고 답변을 한 적이 있습니다. 메튜헨리가 예수님이 자기 피를 들고 올라갔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여 이 내용은 나의 주장이 아니라, 메튜헨리의 입장에서 본 주장의 답변입니다.  

  

내가 이대위에서 증거 녹취록을 보자고 요구하였는데, 이대위가 갖고 있는녹취록에도 메튜헨리 주석의 내용입니다라고 말하는 부분이 명백하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내가 이것을 봐라, 메튜헨리 주석이라고 말하지 않느냐라고 항의를 하자, “그 견해를 동조하기 때문에 인용을 한 것이 아니냐?”는 황당한 주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 당시 약 10개의 주석과 신학자들의 견해를 소개하면서 다양한 해석을 소개하고 있었습니다.

   

또 제가 오늘날 교회에서 성령의 감동과 조명도 하나님의 계시로 봅니다라고 주장했다고 녹취록에 적혀 있는데, 그것도 문장에서 부분적으로만 인용한 조작성이 있는것입니다제가 쓴 원문 전체를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특히 박윤선 박사는 세가지 외에 꿈과 이상을 네 번째 특별계시로 첨가하는데, 바빙크도 꿈에 대한 경고와 함께 이것을 포함시킵니다. 대부분의 학자들은 예수의 성육신을 특별계시의 정점이라고 보며 오늘날 교회에서의 성령의 감동과 조명도 하나님의 계시로 봅니다. 물론 이러한 계시는 객관적인 성경에 근거를 갖어야만 인정합니다.”

  

위 글을 대해서부분적으로만(밑줄 친 부분만을인용하여 마치 내가 그렇게 주장한 것처럼 조작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나의 주장이 아니며, 나는 학자들이 그런 주장을 했다고 말한 것이며, 성령의 감동과 조명을 계시로 본 사람은 내가 아니라 루이스벌콥과 이정석교수입니다. 루이스벌콥과 이정석교수의 참고 문헌은 위 링크 안에 올려져 있습니다. 루이스벌콥의 주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신현, 예언, 이적에서 사람에게 임하시며 또한 이 임하심은 하나님의 아들의 성육신에서 그 최고점에 도달하고 있는데, 그것은 돌이켜 교회에서의 성령의 내주로 인도하고 있다. 계시 전체가 향해 움직이는 신적 텔로스는 계시록 21:3에 묘사되어 있다.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저희와 함께 계셔서”(루이스벌콥 조직신학 상권 159-160)

    

그래서 필자는 예장합동 이대위는 원래 이런 식으로 조작을 합니까라고 말하면서 서로 충돌하게 되었습니다. 자꾸 필자의 견해를 자르려고 하여 나의 설명을 제대로 듣지 않으려면 나를 부르지 말고 그냥 이단으로 때리면 될 것 아닙니까?”라고 항의를 몇 번 했습니다.

   

그 이후로 조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고, 동일한 내용만 계속되었습니다.

예장합동 이대위의 수준이 이 정도 밖에 안되는 것이 참으로 한심합니다. 앞으로는 이단으로 잡으려면 이런 어설픈 조작을 하지 말고 정확한 증거를 제시하기 바랍니다. 그동안 내가 쓴 책이 6권이고 내가 강의한 내용이 수백번이며, 내가 쓴 글이 수천개입니다. 그렇게도 이단에 대한 트집을 잡을 꼬투리가 없었습니까?

내가 직접 한 주장이 아니고, 내가 다른 주석이나 신학자의 견해를 인용하면서 이런 견해도 있다라고 말한 것을 나의 주장이라고 조작하는사람이 이대위원장이라면, 그는그만 두어야만 합니다
     

진용식목사는 두날개뿐 아니라 장자권에서도 후원을 받으며, 그들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들에 대해서 비판을 하자, 제 글을 지워달라고 몇 번을 부탁한 바 있습니다.

    

필자는 아래와 같이 말하고 조사는 종료되었습니다 (모든 조사과정은 녹음이 되어 있습니다)

     

필자 : 내가 김성로목사를 지지했으므로 이단성이 있다고 조사를 받아야 한다면, 진용식목사는 두날개를 지지했으므로 조사를 받아야 하지 않습니까?

진용식목사 : 두날개는 이단으로 규정된 적이 없습니다

필자 : 김성로목사도 이단으로 규정된 적이 없습니다.

진용식목사 : …..

필자 : 진용식목사도 곧 조사를 받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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